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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필독⚖️ "다이어트 식품도 환불되나요?" - 미성년자 계약법 완전정복 [2025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학평 기출]

2025년 고1 6월 모의고사 기출 분석. 내신대비·변형문제 완벽공략! 미성년자의 계약과 취소권 핵심 정리. 기말고사 직전 필수개념과 기출문제 완벽 분석으로 시험 만점 대비!

음... 너희들도 이런 적 있지? 뭔가 충동적으로 온라인 쇼핑하다가, 나중에 '아,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경험. 특히 미성년자라면, 그 계약이 과연 진짜 유효한 걸까? 이 글에서는 실전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의 계약과 취소권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볼 거야. 법은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보호하고 있어. 그리고, 시험에도 진짜 잘 나와. 이건 무조건 알아둬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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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의 기본 원칙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로 분류돼. 즉, 계약을 맺는 데 있어 성인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이지.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맺을 수 없어. 그리고 설령 계약을 맺었더라도 그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해.

여기서 포인트는 ‘취소권’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부모님 몰래 60만 원짜리 다이어트 식품을 샀다고 해보자.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만, 나중에 부모님이나 미성년 본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돼. 이걸 ‘소급적 무효’라고 해.

💡 TIP: 취소가 되면 미성년자는 물건을 돌려주고, 받은 돈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


취소권과 현존이익의 원리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100% 환불? 그건 아니야. 민법 제141조에 따르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의무를 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다이어트 식품을 절반 정도 먹었다면 남은 반만 돌려주면 되고, 이미 먹은 건 ‘현존하는 이익’이 아니니까 그에 대해서는 돈을 줄 필요가 없어. 특히 생활필수품이 아닌 물건일 경우, 사용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도 안 줘도 돼. 그래서 계약 취소하고 남은 걸 돌려줬다면, 이미 낸 돈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지.

“다이어트 식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복용 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사용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게 바로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보호 조항이라는 거야. 일반 성인이면 안 통하지. 그래서 수능에서도 현존이익의 의미와 생활필수품 여부는 꼭 물어봐!

계약취소와 판매자 보호 장치

미성년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법이지만, 그렇다고 판매자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 만약 너희가 판매자라면 생각해봐. 거래했는데 갑자기 “미성년자니까 계약 취소요!” 한다면 손해 엄청 보겠지? 그래서 판매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 있어.

  1. 취소권 배제 조항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이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어. 이건 민법 제17조에 해당돼.

  2. 확답촉구권

    판매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일정 기간을 주고, 계약을 취소할 건지 말 건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어.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응답 없으면? 계약을 추인한 걸로 봐.

  3. 철회권

    판매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아직 계약을 추인하지 않았을 때, 먼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 단, 미성년자인 걸 알고 계약했으면 철회권은 없어!

⚠️ 주의: ‘확답촉구권’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정대리인에게만 행사 가능하다는 점! 헷갈리지 마!


일상적 거래와 예외 조항

그런데 법에서도 너무 빡빡하게만 굴진 않아. 일상적인 거래라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 가능해. 왜냐하면 이런 계약은 미성년자에게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편의점 간단한 먹거리 같은 건 스스로 사고팔 수 있다는 말이지. 이건 민법 제5조에서도 명시돼 있어.

💎 핵심 포인트: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란 바로 이런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의미해. 이건 따로 취소할 필요도, 보호받을 필요도 없는 거지!

기출문제로 보는 출제 포인트

이 지문은 2025년 고1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도 등장했을 만큼 실전 적용력이 높고 출제 빈도도 높은 주제야. 여기에선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 유형이 자주 나와.

  1. 현존 이익 관련 사례 판단

    다이어트 식품처럼 비필수품을 일부 사용한 후 계약을 취소했을 때, 반환 범위와 환불 가능 여부를 묻는 사례형 문제가 꼭 나와.

  2. 확답촉구권과 철회권의 적용 주체

    판매자가 누구에게 확답을 요구해야 하는지, 철회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도 단골이야.

  3. 생활필수품 여부에 따른 법적 차이

    생활필수품인지 아닌지가 계약 취소 시 반환 책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

💡 TIP: 사례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얼마를, 어떤 법 조항으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야.


헷갈리는 개념 체크 및 정리

자주 혼동되는 개념들을 한눈에 정리해볼게! 이건 진짜 시험 보기 전에 딱 보고 가야 한다!

개념 설명
취소 소급적 무효 → 계약 처음부터 없던 걸로 간주
철회 장래를 향한 효력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 철회 가능
확답촉구권 법정대리인에게 행사, 미응답 시 계약 추인으로 간주
현존이익 실제로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반환 책임 있음

이 표는 암기용이자 실전 문제 풀이용! 꼭 메모해두자.

Q1. ‘현존 이익’이란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현존 이익’은 계약을 통해 실제로 남아 있는 혜택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먹은 식품처럼 이미 소비된 건 현존 이익이 아니고, 남은 제품이 있다면 그게 현존 이익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을 반쯤 먹었으면, 남은 절반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Q2. 시험에 꼭 나오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현존 이익의 적용 사례(생활필수품 vs 비필수품), 확답촉구권 행사 대상(미성년자 아님, 법정대리인!), 속임수로 인한 취소권 배제 조건, 철회권 행사의 전제조건(판매자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을 때만 가능!)은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에서도 반복됐습니다.

📌 내용 태그: 수능국어, 내신국어, 계약법, 미성년자법, 생활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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