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경마식 보도 지문은 선거 방송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다룬 비문학 지문입니다. 경마식 보도는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을 집중 보도하는 방식으로, 장점도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닙니다. 이 지문은 경마식 보도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규정들과, 경마식 보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선거 방송 토론회 제도를 설명합니다. 지문을 읽을 때는 경마식 보도 자체의 장단점, 여론조사와 보도의 구분, 여러 규정 간의 범주 차이, 오차 범위 개념, 선거 방송 토론회의 합헌성 논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경마식 보도의 양면성
1문단에서 경마식 보도의 핵심은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며,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에게도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마식 보도는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여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지문 전체의 흐름은 경마식 보도라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들이 2문단에, 그리고 다른 방식의 해결책인 선거 방송 토론회가 3~4문단에 제시되는 구조입니다.
여론조사와 보도의 구분
2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론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보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됩니다. 여론조사 자체는 선거 하루 전에 해도 위법이 아니지만, 그 결과를 6일 전부터는 보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규정과 국민의 알 권리·언론의 자유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규정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보도 금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범주 인식과 규정의 구분
2문단에는 세 가지 규정이 등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입니다. 이 중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 규정이며,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언론 단체의 자율 규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경마식 보도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지합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하며,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오차 범위와 보도 표현의 한계
오차 범위 개념은 문제 풀이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A 후보 지지율 45%, B 후보 35%, C 후보 20%이고 오차 범위가 8.8%일 때, A와 C의 차이는 25%로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따라서 "A가 C보다 앞섰다"는 표현은 가능합니다. 확실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와 B의 차이는 10%로 오차 범위 8.8%를 크게 넘지 않으므로, "A가 B보다 앞섰다"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면 "경합"이라는 표현만 가능하며,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와 같이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는 서열화나 우열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거 방송 토론회와 합헌성 논쟁
3~4문단은 경마식 보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다른 방책으로 선거 방송 토론회를 다룹니다.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됩니다. 「대통령선거의 TV토론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의무적으로 개최되는 토론회와 별도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의무 토론회에는 일정 지지율 이상을 얻은 후보만 초청되며, 별도 토론회는 방송사가 주관하여 선정한 후보를 초청합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소수 의견으로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즉, 토론회 초청 대상 제한은 합헌이지만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문에서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마식 보도는 왜 문제가 되나요?
경마식 보도는 흥미 위주로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만 집중 보도하여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표현이 왜 안 되나요?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우열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합"이라는 표현만 가능하며, "앞섰다"와 같이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은 금지됩니다.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대상 제한은 차별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소수 의견으로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모든 후보를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지지율 이상 후보만 초청하는 것을 합헌으로 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상위 법률인 「공직선거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위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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